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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최근 문제 불거지는 연인사이 스토킹...그 처벌법은

  • 구분 일반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3-10-23
  • 조회수 1036

 

최근 증가하는 사건 중 하나가 바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함)이다. 스토킹 범죄라고 하면 상대방에게 생명의 위협을 주면서 하는 굉장히 폭력적인 집착 행위 등을 생각하기 쉽지만 최근 급격히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연인 관계에 있다가 결별하는 과정에서 많이 발생된다.

스토킹처벌법은 2021. 4. 20. 제정되었는데 그 제정 목적은 “최근 스토킹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범행 초기에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스토킹이 폭행, 살인 등 신체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범죄로 이어져 사회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따라 스토킹이 범죄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가해자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각종 보호절차를 마련하여 범죄 발생 초기 단계에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스토킹이 더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여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다.

애초 스토킹처벌법은 데이트폭력범, 스토커, 연예인 사생팬 등 피해자의 신체 또는 생명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은 범죄를 그 발생 ‘초기’에 처단하여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다.

스토킹 처벌법 제2조 제1호는 『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고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다.

실무상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다.목이다. 연인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은 당연히 서로 가장 많은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들이었기에, 일방이 헤어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과거 연인과 연락을 주고받던 방식대로 연락을 지속적으로 했다가는 스토킹 처벌법으로 처벌받기가 십상이다.

스토킹 처벌법 제2조 제2호는 스토킹 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하여 ‘지속성 또는 반복성’을 행위 태양으로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그 지속적 또는 반복적의 기준이다. 판례는 피해자와의 관계, 연락 여부나 빈도, 메시지의 내용, 동기 및 상황, 위압감 및 자유의사 침해 정도 등을 두루 고려하고 있으나(부산지방법원 2022. 10. 20. 선고 2022고정519 판결) 그럼에도 아직까지 위 법이 시행된 지 얼마되지 않아 일관성 있는 선례가 형성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수차례 연락하는 행위 자체로 그것이 단 하루뿐이었다고 하더라도 스토킹 처벌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헤어진 연인에게 나의 연락을 좀 받아달라고 간청하고, 간절한 마음에 집 앞에까지 찾아가서 기다리는 행위가 대수롭지 않아 보일 수 있고, 나의 사랑의 표현이라 포장하고 싶을 수도 있다. 그러나 스토킹처벌법이 제정 및 시행되면서 상대방이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공포심을 느꼈다고 하며 경찰에 신고를 하는 순간, 스토킹 처벌법상 피의자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그 처벌 수위도 낮지 않다. 그러므로 헤어진 연인으로부터 상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괘씸하고 억울한 마음이 들더라도, 그 마음을 상대방에게 풀지 말자. 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나를 전과자로 만들 수 있음을 명심하자.

 

/법무법인 태림 수원분사무소 백지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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