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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성범죄 고소와 무고죄, 어떤 대처들이 필요할까

  • 구분 일반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3-10-30
  • 조회수 1041

일상 생활에서 끊임없이 접하게 되는 뉴스 중 하나가 성범죄의 발생과 관련된 것이고, 실제 하루에도 셀 수 없을 정도로 성범죄에 대한 고소 및 고발이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 성범죄를 당하였다면, 응당 수사기관에 고소장과 관련 증거 등을 제출하고 고소인 자격으로 경찰서 등에 출석하여 사실대로 진술을 하면 된다. 또한 그와 같은 성범죄에서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므로, 한 번 고소를 당하면 피고인으로서는 무죄를 입증하여 빠져나가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점을 악용하여, 성범죄를 당하였다며 허위로 고소하는 경우 또한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 이유로는 ‘남편에게 외도사실을 숨기기 위한 경우’와 ‘금전적인 목적’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성범죄 고소로 인한 무고죄가 인정되는 경우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내려지기도 하는데, 실제 불륜 사실을 들키자 상대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며 허위 고소한 여성이 1년 6개월의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사례가 있다. 해당 사건에서 재판부는 고소한 내용에 비례하여 엄히 처벌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또한 다른 사건에서, 돈을 빌려간 남성이 돈을 갚지 않자 성폭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여성은 1년의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해당 사건에서 재판부는 무고죄 중 특히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력한 증거가 되는 만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밝혔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볼 때, 성범죄 피해를 당하여 고소를 진행할 때에도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무고죄로 역고소 당하는 것을 방지하는 좋은 예방책이 될 것이며, 반대로 억울하게 성범죄 고소를 당한 경우 형사 전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무죄를 주장하고, 아울러 상대방의 고소가 무고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법무법인 태림 부천분사무소 이숭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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