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성범죄 24시간 긴급상담
오늘 하루 보지 않기
법무법인 태림 / 태림소식

칼럼

  • 커뮤니티
  • 칼럼

[칼럼] 유류분반환 대비한 현명한 상속재산의 분배

  • 구분 일반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3-12-06
  • 조회수 1039

 

부모가 생전에 자녀 중 1인에게만 재산을 증여하고 싶을 때, 추후 상속이 개시될 시 다른 자녀들이 이 증여 재산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요즘 일반인들도 쉽게 아는 정보이고, 이를 최대한 예방하기 위한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법률자문을 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상속개시 당시 일부 상속인의 유류분부족액이 발생할 경우 유류분반환청구는 피할 수 없지만 그 유류분비율과 특별수익액의 가치는 어떠한 방식으로 재산 증여를 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많은 사례들 중에 특히 특별수익 대상이 부동산 자체냐, 매매대금 혹은 시세차액 등 금전이냐는 유류분반환소송에서 큰 쟁점이 된다.

통상적으로 부동산이 부모 명의에서 자녀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등기가 될 경우, 부동산 자체가 증여 재산이 되고, 상속개시시점(피상속인의 사망 시점) 기준 부동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유류분비율과 특별수익액이 결정된다.

부동산 자체를 증여한 경우라면, 망인 사망 당시의 부동산 시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통상적으로 증여 받은 시점에 비해 시가가 많이 상승하지만 금전 증여의 경우 증여 받았던 당시 금액 액면에 사망시까지 물가 변동률을 반영하더라도 그 금액이 미미하므로, 특히 부동산의 가치가 증여 시점 이후에 상승할 것이 예정되어 있다면 부동산 자체의 등기 이전이 아닌 매매 형식을 취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 때 매매 가액과 매매대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법률 및 세무 전문가의 구체적인 자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다.

세법 상으로는 부모 자식 간 부동산 거래는 증여로 추정하지만, 민사법적으로는 등기 원인이 ‘매매’라면 등기 추정력이 있기 때문에 등기 추정력을 번복하여 실제로는 ‘매매’가 아닌 ‘증여’라는 사실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을 청구하는 측이 입증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를 방어하는 측에서는 통상적인 매매라는 점에 대한 각종 증거자료와 정황증거를 갖추어 두고 방어하여야 한다.

추후의 상속재산 관련 분쟁에 합리적으로 대비하고 원하는 상속재산 분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다면 미리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통하여 관련 자료를 갖추어 준비하는 것을 권고한다. 

 

/법무법인 태림 권선례 변호사

 

  • 법무법인 태림 서울 본사무소
  • 대표번호 1522-7005
  •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 광고책임변호사 : 김선하, 하정림
  • 대표변호사 : 박상석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01 14층(삼성동, 남경센터)
  • 법무법인 태림 서울 본사무소 상담&예약 1522-7005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 법무법인 태림 서초분사무소 프레스티지 상담&예약 02-533-910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2 (서초동, 한국아이비에스빌딩) 7층
  • 법무법인 태림 천안 분사무소 상담&예약 041-555-6713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법무법인 태림 창원 분사무소 상담&예약 055-262-6161 경남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로70번길 1 (상남동) 1001호
  • 법무법인 태림 인천,부천 분사무소 상담&예약 1522-7005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법무법인 태림 고양 분사무소 상담&예약 031-901-6765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법무법인 태림 수원 분사무소 상담&예약 031-215-9448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1호
  • 법무법인 태림 대구 분사무소 상담&예약 053-744-6715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법무법인 태림 광주 분사무소 상담&예약 062-225-6715 광주 동구 지산로63번길 2 (지산동) 302호
  • 법무법인 태림 부산 분사무소 상담&예약 1522-7005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Copyrightⓒ 2019 LAW FIRM TAELI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