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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특징은?

  • 구분 일반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4-04-02
  • 조회수 23

 

현대사회에 접어들어 누구든지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고, 휴대전화에는 카메라 기능이 부가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이라는 편리함과 자유로움의 이면에는 누구든지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될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기에 누구든지 촬영대상자의 몰래 촬영을 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행위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이하 ‘카메라이용촬영죄’)에 해당되는지 유념해야 할 것이다.

카메라이용촬영죄는 이른바 ‘몰래카메라’의 폐해가 사회문제가 되면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 및 반포 등의 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마련된 처벌 규정이다.

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여 촬영한 자 뿐만 아니라 불법촬영물을 반포한 자 및 촬영 당시에는 불법촬영물이 아니었으나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한 자도 처벌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경우에는 디지털 정보를 분석하여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수사기법인 디지털포렌식 절차를 거치는 것을 피할 수 없고,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여죄가 드러나기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수사초기부터 변호인의 조언을 받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고 하더라도 촬영물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해야 성립되는 범죄이기에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자신이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에 해당하는지 변호인의 법적 검토를 받아 철저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만일 위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촬영 대상자인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여야 하고, 자칫하면 이러한 과정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염려가 있기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기에 자신의 행위가 카메라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지, 카메라이용촬영죄에 해당한다면 피해자의 합의를 위하여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법무법인 태림 수원분사무소 이혜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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