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의 소지, 소유, 수수, 운반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의사의 처방없이 사용하는 경우 (의약품에 따라 상이함) 10년 이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대마를 소지, 소유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는 등, 마약류 범죄를 엄벌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마약이나 대마 또는 대마초의 불법성에 대해서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수면장애나 우울증 진단이 있을 때 처방받는 의약품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연예인들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을 살펴보면, 대게는 해외에서 대리처방을 받거나 처방없이 구매했다가 국내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태림이 최근 맡았던 의뢰인 역시 미국 재학 시절 수면 장애를 겪었고 당시에는 처방전 없이 쉽게 졸피뎀을 구매할 수 있었기에 졸피뎀을 복용하였고, 국내에 귀국 후에도 가지고 있던 졸피뎀을 계속 복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문제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10회 가량 복용하였는데, 추후 다른 사건에서 위 복용 사실이 문제가 되었고, 경찰은 의뢰인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송치하였습니다.
태림은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고의성이 전혀 없었고,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무지로 위와 같이 오•남용하였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여 선도처분을 조건으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마약, 대마는 물론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 문제는 강력한 형사처벌이 예정되어 있는바,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태림 고양 분사무소 이동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