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법무법인 태림의 지식재산 IT 김선하 변호사가 특허청 주최,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주관하는 2019 하반기 영업비밀 보호 정기교육에서 영업비밀 보호 계약 서약 작성법에 대해 80분간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영업비밀보호센터는 사내 비밀정보/영업비밀 관리자, 보안 및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영업비밀 보호기반 구축 및 유출방지 전략 수립을 주제로 교육 과정을 준비했습니다.
이날 김선하 변호사는 영업비밀 보호계약 및 서약 작성법에 대해 직접 꼼꼼하게 준비한 37페이지 가량의 슬라이드를 바탕으로 비밀보호계약서 작성의 필요성과 작성팁 등을 교육하여 영업비밀 관련 법률 지식과 노하우를 공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