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림은 정관에 특정인의 이름을 올려 특정인 또는 법인 초기 설립자가 지정하는 사람을 대표이사로 선임할 수 있는지,
미국법인을 이용하여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제조 공급 판매 유통업체의 대표이사 선임 및 미국법인의 근로관계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자문 사례)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 사회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업무를 집행하는 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으로서, 원칙적으로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제조 공급 판매 유통업체의 대표이사 선임 및 미국법인의 근로관계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자문 사례)
자문을 담당한 김선하 변호사는 상법을 기초로, △대표이사 지정 선임 가능여부와, △이 행위가 상법상 법률에 저촉될 여지가 있는지 여부,
△정관 규정방안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나아가 미국법인을 이용한 회사 운영에 대해서는
△국제사법, 준거법 등을 근거로 법적 이슈 발생 가능성 및 대응방안에 대해 상세한 법률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제조 공급 판매 유통업체의 대표이사 선임 및 미국법인의 근로관계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자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