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림은 미국 법인과 국내 법인간 주식교환 방안과 이에 따른 증여세 부과 이슈에 대해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미국 법인과 국내 법인간 주식교환 방안(플립, flip)에 관한 법률자문 사례)
의뢰인은 미국에 설립된 모회사(미국법인)와 한국에 설립된 자회사(한국법인)의 모자관계를 뒤바꾸는,
플립 및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식 교환 및 일부 개인투자자에 대한 투자금 상환의 방법 등을 질의하였습니다.
(미국 법인과 국내 법인간 주식교환 방안(플립, flip)에 관한 법률자문 사례)
김선하 변호사는 △투자금 회수 및 플립 과정에서 문제될 수 있는 국내법상의 규제사항,
△관련 외국환신고 절차, △주식 교환에 따른 세금 이슈 등 관련 내용에 대해서 자문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미국 법인과 국내 법인간 주식교환 방안(플립, flip)에 관한 법률자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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