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현재 80대에 이른 자로,
젊은 시절 A씨와 혼인하여 오랜 기간 동안
부부끼리만 단출하게 지내었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외도를 통해 아이(B씨) 를 가졌으며
의뢰인 동의도 없이 몰래 혼외 출산된 아이(B씨)를
가족관계등록부상 등재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과 B씨는 의뢰인의 뜻과는 상관 없이
법률상 모녀관계가 되어 있는 상태로 몇십년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제 지나온 시간들을 정리하는 시점이 된
현상황에서 의뢰인은 더 늦기 전에 허울 뿐인
법률상의 모녀 관계를 바로 잡고 싶다는 소망을 가졌으며,
구체적인 방법을 찾고자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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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태림의 조력
의뢰인의 사연을 들은 태림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바람을 이루는 방법으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자신의 자녀가 아닌 자가
의사에 반하여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친생자가 아니라는 확인을 통해 등록부에서
삭제하는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요지인 소송입니다.
1) A씨가 외도를 통해 아이를 출생한 뒤 \'의뢰인(원고)의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몰래 아이(B씨,피고)를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생자로 등록한 점,
2) 이후 몇십년이 흐르는 동안에도 원고와 피고는
실질적으로 동거한 사실이 전혀 없기에 입양으로
볼 수 있는 실질적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으며,
원고와 피고 사이 출생신고에 상응하는
실질적 모녀 관계를 형성한 적이
한번도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3) 또한 현재로써도 두 사람 사이 \'양친자 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전혀 없는 반면, 허울 뿐인 모녀관계를
바로 잡음으로써 얻는 법률상 이익이 존재한다는 것을
논리정연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관련하여 뒷받침 될 만한 증거자료를 다양하게 제출하는
한편 \'유전자검사촉탁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유전자검사촉탁신청서\'에 따른 검사 결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은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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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력의 결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는 상속 등의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나 본 사안의 경우 피고가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생자
등록된 다음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 난항이 예상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태림 변호인단의 신속하면서 분명한 사건 파악과
논리정연한 변론 과정, 뒷받침되는 증거를 조합하는
적극적인 노력 덕분에, 의뢰인의 바람대로 법원으로부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