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하 변호사는 경쟁사와 유사한 형태의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운영한 혐의(영업주체혼동행위)로 고소당한 피고소인을 변호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자신의 홈페이지와 비슷한 모양의 홈페이지를 개설해 운영하는 등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영업주체혼동행위)했다며 피고소인을 고소하였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영업주체 혼동행위는 ①국내에 널리 인식된 영업표지와 ②동일·유사한 영업표지를 사용해
③타인의 영업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의 요건을 만족시켜야 성립합니다.
김선하 변호사는 고소인 홈페이지에 쓰인 영업표지 등이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지지 않았으므로 영업주체혼동행위의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김선하 변호사의 의견을 인용해 무혐의 처분하였습니다.
경쟁사와 유사한 홈페이지 개설로 고소당한 의뢰인 변호해 무혐의 처분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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