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림은 영업비밀유출 피해업체(의뢰사)를 대리하여,
영업비밀누설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피고소인(퇴사자)은 의뢰인 회사 재직 당시 취득한 의뢰사의 거래처 정보, 원가정보 등을 퇴사시 반출한 뒤, 동종회사로 이직하였습니다.
(퇴사 직원의 거래처 정보 유출 및 사용에 대한 영업비밀침해 고소장 작성 업무 수행 사례)
피고소인이 위 자료들을 활용하여 의뢰사의 본래 거래처에 보다 낮은 거래 가격을 제안하며
거래처들을 유인하자 거래처들이 이탈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사는 매출이 감소하는 등 가시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업체의 거래처 정보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만이 취득할 수 있는 명부이므로,
합리적인 노력으로 비밀로 유지되었으며 공공연히 알려지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영업비밀이라고 보고,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인 고객명부를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하여 이를 사용하는 등의 행위는,
영업비밀침해 행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3.18.선고 2019카합50164).
피고소인들이 들고 나간 거래처 정보, 원가 정보들이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는 점,
피고소인들의 행위가 영업비밀 침해행위이자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피력하는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소인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 수집의 필요성도 강조하였고, 이에 경찰은 위 주장을 받아들여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퇴사 직원의 거래처 정보 유출 및 사용에 대한 영업비밀침해 고소장 작성 업무 수행 사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