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은 쌍둥이 여아인 사건본인들의 어머니로서, 이혼 소송에서 양육권 및 친권을 주장하면서,
이혼 소송이 완료될 때까지 사건본인들을 인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사전처분(유아인도 사전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사전처분이란, 소송이 진행되는 오랜 기간 동안 법원이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최종적인 판결을 내리기 전에 미리 이러저러한 처분을 해 주는 일을 의미합니다.
해당 사건본인들이 여아들이고, 유아인도를 청구(유아인도 사전처분)하는 사람이 어머니어서,
객관적인 상황으로는 상대방이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과의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사건본인들은 출생 직후부터 시부모님이 주양육자로서 양육을 전담하여 왔다는 사실,
상대방의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는 사실, 사건본인들의 안정을 위하여 현 상황을 변경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사실 등을 밝혀 내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면밀히 수집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상대방인 사건본인들의 어머니가 사전처분 심문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눈물로 호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법무법인 태림과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사전처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유아인도 사전처분 방어 성공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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