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피의자)은 회사의 충남지역본부를 담당하고 있는 본부장으로,
노조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특정 지점의 노조원을 해고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노조원들로부터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당시 법무법인 태림의 박상석 변호사는 의뢰인(피의자)에게 혐의가 없다는 것을 적극 주장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노조원들은 위의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를 하였습니다.
(지난 사례:
https://www.tll.co.kr/html/dh_board/views/1212)
(노조원들에게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되어 무혐의 처분 받은 회사 상무(본부장)에 대한 항고사건 기각 사례)
해당 사건에서는 위의 근로자들의 노동조합법 상의 근로자성 여부가 의뢰인의 혐의와 연계가 되는 바,
박상석 변호사는 관련 판례들을 검토하여 (1) 해당 노조원들이 노동조합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노조원들이 가입한 이 사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의뢰인이 응할 의무가 있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단체교섭 요구 당시엔 해당 노조원들의 근로자성에 대한 확립된 대법원 판례가 나오기 전으로,
의뢰인으로서는 자칫 다른 지점에게도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어 섣불리 응하기 곤란한 상황이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노조원들에게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되어 무혐의 처분 받은 회사 상무(본부장)에 대한 항고사건 기각 사례)
이에 항고청 검사는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노동조합법 상 근로자성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단체교섭 불응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인다”며 기존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을 하였습니다.
노조원들에게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되어 무혐의 처분 받은 회사 상무(본부장)에 대한 항고사건 기각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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