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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 대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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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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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0-12-24
    • 조회수 748
      • 사례 간략소개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들이 결코 혐의보다
        과한 처벌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에 찾아주신 의뢰인에 대한 판결입니다.
    • 클릭하면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원고)은 음악 교육 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한 뒤,

    개발한 음악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사업자입니다.

    상대방(피고)은 의뢰인의 가맹지사로 음악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받아 어린이집,

    유치원을 상대로 교육하던 중 돌연 가맹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얼마 뒤 의뢰인은 상대방이 다른 상호의 음악 교육 업체를 만들어 의뢰인의 음악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음악 교육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상대방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고자 본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 사례)

    재판결과 피고들이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으나,

    피고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사례: https://www.tll.co.kr/html/dh_board/views/796/)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 사례)

    사건을 담당한 김선하 변호사는 의뢰인이 연구개발한 음악 교육 프로그램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보호하고 있는 성과물의 무단도용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성과물에 관한 판례를 연구함은 물론 의뢰인 음악 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내용,

    연구 개발 과정, 연구 개발에 소요된 비용 및 시간 등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나아가 소속 교사들이 상대방의 의사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이용한 것이지 무단 도용이 아니라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소속 교사들과 상대방의 관계, 업계 관행, 지시로 볼 수 있는 상대방의 언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볼 때,

    소속 교사들이 독자적으로 이용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지시로 이용한 것이 분명하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음악 교육 프로그램이 성과물에 해당하고,

    상대방은 의뢰인의 음악 교육 프로그램을 무단 도용한 것임이 분명하다는 점을 인정하여,

    의뢰인의 청구를 인용하였던 원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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