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림은 재개발사업 목적으로 설립되는 SPC에 투자하는 투자자를 대리하여,
각종 담보 설정 및 투자수익금 환수 방법 등을 정한 투자약정서 작성 관련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투자약정서는 사업 투자에 대한 약정 사항을 명시한 문서로, 투자금의 사용 및 수익에 대한 분배 방법,
투자자간 합의 사항 등 을 약정하는 문서를 의미합니다.
특히 투자약정서의 경우 사업 구조에 따른 주주간 협약 및 수익금 지급에 관한 사항,
이를 위한 담보조치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 및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담보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노하우가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김도현 변호사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투자원금 및 사용목적, 담보 설정, 투자금의 상환 및 수익금 지급 방법,
연대보증인에 대한 내용을 담은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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