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정림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는 상속채권자를 대리해 상속재산에 대한 재산관리인 선임 신청 및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채권자입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아 곤혹을 겪고 있었습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재산관리인 선임신청 및 자문 사례)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시 개시되었을 때, 상속인의 존부가 불명확하다면 피상속인의 친족,
이해관계인은 가정법원에 상속 재산관리인의 선임신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상속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뒤 이를 공고해야 합니다.
선인됨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해야 하고,
가정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해 상속재산을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재산관리인 선임신청 및 자문 사례)
하정림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는 한편,
채권을 신고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재산관리인 선임신청 및 자문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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