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심 패소 사건에 대한 가집행의 강제집행정지신청 인용 "
법무법인 태림은 다수의 항소심 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제1심에서 패소한 어려운 사건을 뒤집은 경험 또한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피고가 제1심에서 잘못된 소송 수행으로 패소한 경우, 원고로부터 가집행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집행이란 항소심(제2심)이 진행 중임에도 상대방에게 압류, 추심 등을 미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히 패소한 당사자가 부동산 등 자산이 있는 경우 이에 강제집행(압류, 경매신청 등)이 들어오게 되면 상당한 곤란한 상황을 겪으시게 됩니다.
이 경우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어 지더라도(피고가 제1심을 뒤집고 승소하더라도) 이미 집행된 부분을 돌려받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항소심 진행에 앞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여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원고의 무단 집행을 막는 내용의 인용결정을 성공적으로 받았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