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료 채권 보전을 위한 가압류 신청하여 인용 결정 "
의뢰인은 국내 굴지의 엔터테인먼트사로 보유한 음원 등 컨텐츠를 국내 유명 음원 유통 플랫폼을 통해 유통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음원 유통 플랫폼이 저작권료를 정산해 주지 않기 시작하였고, 이에 저작권료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법무법인 태림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가압류 신청 시 보전하려는 채권의 액수의 계산이 잘못된 경우 법원은 보정명령을 내리고, 보정명령이 수차 내려지게 되면 가압류 결정이 지연되어 그 사이 가압류 신청의 실익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가압류를 실시하기까지 엔터테인먼트사와 플랫폼 사이 진행되어온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복잡한 채권채무관계를 파악한 뒤 정확한 채권액과 이자를 계산해내 보정 없이 빠른 가압류 인용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또한 사업체의 영업상 채권에 대한 가압류는 사업체의 존폐와도 연결이 되고 있어 채권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가압류 인용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법무법인 태림은 채무자인 플랫폼의 영업상 채권 외에는 보전할 채권이 없고, 의뢰인 회사의 가압류로 플랫폼의 존폐가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강조하여 무사히 가압류 인용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