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노동위원회 패소 뒤집어, 중앙노동위원회 전부 승소(공기업 부당정직구제 재심) "
회사가 실패한 M&A를 담당자 책임이라며 정직 징계,
지방노동위원회 근로자 패소 후
법무법인 태림 조력으로 상급심인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결과 뒤집어
1. 사건개요
이 사건 사용자는 상시 근로자 20,000여명의 공공기관(공기업)이며, 근로자(의뢰인)는 해당 공공기관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며 해외사업인수 업무를 담당한 실무책임자입니다.
2015년경 근로자는 해외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인수업무의 팀장을 역임하게 된 이후 수년간의 노력 끝에 2017년경 이 사건 발전소 인수를 완수하였습니다.
하지만, 2019년경 자문사 및 협력업체 어느 누구도 예상치 못한 원인으로 인해 발전소의 성능 저하가 발생하였고, 결국 사용자는 2020년경 발전량 부족을 이유로 발전소 사업을 청산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사용자는 이를 실사를 잘못한 해당 근로자의 책임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비위 행위로 근로자에 대하여 정직 6월의 징계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근로자는 사용자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초심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반성하는 태도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사용자(피신청인)가 행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태림의 변호사를 찾아와 사건을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2. 태림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태림은 우선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을 파악한 후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측의 주된 주장 내용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면밀히 검토한 끝에,
△자문보고서의 업무적 특성, △근로자의 주된 업무의 성질 및 회사와의 관계,
△근로자에게 업무상 배임이 성립하지 않는 법리적 근거
△징계시효 도과 △과거 선례에 비추어 본 징계형평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징계가 부당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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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심판정 결과
중앙노동위원회는 법무법인 태림의 주장을 적극 반영하여,
△‘고의성’ 및 ‘사익편취’가 존재하지 않아 업무상 배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렇다면 사용자가 주장하는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인사관리규정의 일반징계사유 3년의 징계시효를 도과하였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고,
△이 사건 6개월 정직의 징계양정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므로,
△근로자에 대한 정직 6월은 부당정직임을 인정한 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사용자에 대하여 정직기간에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근로자는 징계처분이 완전히 취소된 한편, 정직기간 동안의 임금도 모두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