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을 변론하여 무죄 판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
1. 사건개요
유명 사단법인의 사용자인 의뢰인(피고인)은 20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상여금) 수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재판을 앞둔 의뢰인은 법무법인 태림의 변호사를 찾아와 사건을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2. 태림의 조력
검찰이 제출한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태림은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고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고정성이란 임금의 명칭을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하더라도 그에 대한 대가로 당연히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뜻합니다.
의뢰인이 운영하는 사단법인은 단체협약을 통해 통상임금에 기본급, 가족수당, 교통비만 포함되고, 정기상여금과 명절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정하였는데요.
하지만, 검찰은 이러한 단체협약과는 무관하게 정기상여금의 경우 매년 짝수달에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명절상여금의 경우 추석, 설날 등에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고정성을 갖추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이 운영하는 사단법인에서는
(1) 정기상여금과 명절상여금을 원칙적으로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들에게만 지급하여 왔고,
(2) 지급일이 속한 달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들에게는 상여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3) 이러한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하나의 관행으로 확립되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 3. 판결결과
재판부에서는 이와 같은 법무법인 태림의 적극적인 주장을 반영하여, 이 사건에서 정기상여금과 명절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임금을 미지급하였다는 의뢰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