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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 대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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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 업무상배임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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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1-10-13
    • 조회수 841
      • 사례 간략소개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들이 결코 혐의보다
        과한 처벌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에 찾아주신 의뢰인에 대한 판결입니다.



    "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 업무상배임 불기소 처분 "


    법무법인 태림은 A 푸드서비스 대기업에서 그 경쟁사인 B 푸드서비스 대기업으로 이직한 뒤, A 푸드서비스 대기업으로부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업무상배임으로 고소당한 근로자들을 대리하여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A사는 국내 굴지의 푸드서비스 대기업입니다.


    의뢰인들은 A사에서 근무하던 중, A사의 경쟁사인 B사로 이직을 결심하고 B사에서 진행한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B사로 이직하였습니다.


    그런데 B사의 성장세를 견제 중이었던 A사는 이를 빌미로 의뢰인들을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 업무상배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A사의 고소내용 골자는, 의뢰인들이 A사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신의 개인 이메일로, 혹은 서로의 개인 이메일로 A사의 영업비밀을 전송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자료들은 A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A사는 직원들의 재택근무와 잔업을 위하여 개인 이메일로 자료를 보내는 일을 널리 허가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해당 자료들에 접근할 수 있는 자가 한정되어 있었다거나, 의뢰인이 A사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었으므로 의뢰인들이 기소될 가능성도 상당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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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법무법인 태림은 각 자료들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해당 자료들이 어떠한 이유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명확히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들이 사규에서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던 것은 맞으나, 이는 A사의 사내에서 두루 통용되는 문화였던 사정을 증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의뢰인들이 메일로 전송한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의뢰인들이 메일로 자료를 전송하는 일이 A사에 재직 중인 직원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이루어졌던 점이 인정된다고 하면서 태림의 변소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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