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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 대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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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고소된 피의자 3명 변론하여 모두 불송치결정

    • 구분 형사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1-10-20
    • 조회수 605
      • 사례 간략소개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들이 결코 혐의보다
        과한 처벌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에 찾아주신 의뢰인에 대한 판결입니다.


    "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고소된 피의자 3명 변론하여 모두 불송치결정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1, 2는 인쇄업체 A의 주요 경영진이자 주주로, 동업자인 고소인과 경영권을 둘러싼 갈등을 겪던 중 A의 매출 약 6억 5,000여만 원을 의뢰인2의 개인사업체B로 빼돌려 유용하고,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급여 명목으로 약 7,500여만 원을 받아갔다는 업무상횡령죄 혐의로 피고소 되었습니다.

    한편 의뢰인3은 A기업의 경영지원팀장으로 근무하던 자로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의뢰인2의 지시를 받아 이메일 자료 등을 삭제한 증거인멸죄 혐의로 피소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들은 동업자 간의 갈등 속에서 불거진 이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태림의 조력

    법무법인 태림 박상석, 김선하, 우지현 변호사는 A기업의 영업 구조 및 B사업체와의 관계, 경영권 분쟁의 경위를 비롯하여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검토하였습니다.

    A기업은 의뢰인2의 개인적인 영업 능력으로 거의 모든 사업을 수주하였고, B사업체는 애초부터 A기업이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수주할 수 없는 건들을 처리하기 위해 고소인과의 협의 하에 세워진 일종의 위성 기업이었으며, B사업체의 매출은 상당 부분 A기업의 직원들을 위해 쓰이기도 했던 사정이 확인되었습니다.

    즉각 이러한 제반사실을 토대로 업무상횡령의 법리에 어긋나는 고소인 측의 주장에 적극 대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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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횡령죄의 행위주체 요건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므로, 당사자가 보관한 재물이 타인의 것이 아니라면 횡령죄는 애초에 문제될 수 없습니다. 박상석, 김선하, 우지현 변호사는 고소인이 처음부터 B사업체가 A기업의 위성 기업으로 설립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애초부터 A기업이 아닌 B사업체 명의로 수주한 사업의 매출은 B에게 귀속되는 것이며, B의 사업 수행과정에 A기업이 함께 참여한 부분은 용역료 지급 또는 수익 정산(민사)의 영역일 뿐 업무상횡령이라는 형사상 죄책을 논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박상석, 김선하, 우지현 변호사는 A기업의 공용 이메일 내역, 관계자들의 녹취 파일 등을 면밀히 살핀 결과 고소인이 매월 인건비 내역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의뢰인 1, 2의 급여를 인지하고 있었고, 이로써 모든 주주들이 급여 규모를 정확히 알고 있는 이상 단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횡령죄에 의율할 수 없음을 적극 주장하는 한편, 의뢰인3의 증거 인멸행위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에 소상히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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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수사기관의 결정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태림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 전부의 모든 피고소사실에 대해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수사기관이 오해를 하거나 불리한 심증을 가지기 쉬운 상황 속에서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로써 고소인 측 주장의 법리상 흠결을 적극적으로 파고 든 전략이 주효했던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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