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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 대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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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광고사기를 공모한 혐의로 고발된 봉직의 피의자를 변론하여 불송치결정

    • 구분 형사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1-10-21
    • 조회수 555
      • 사례 간략소개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들이 결코 혐의보다
        과한 처벌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에 찾아주신 의뢰인에 대한 판결입니다.


    " 병원광고 관련 사기를 공모한 혐의로 고발된 봉직의 피의자를 변론하여 불송치결정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A병원의 봉직의(월급을 받는 의사)로 근무하던 자로서, A병원은 대표원장이 모든 수술을 상담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직접 집도한다는 광고를 하던 곳이었습니다.

    고발인은 가족이 A병원에서 수술 중 불의의 사고를 입자 대표원장이 집도한 후 의뢰인이 세척 및 봉합 업무를 한 분업 구조가 위 광고와 맞지 않는다며 기망 행위로 수술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대표원장 뿐만 아니라 의뢰인을 함께 병원광고사기죄로 고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혹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고서 적절한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2. 태림의 조력

    법무법인 태림 박상석, 오상원, 우지현 변호사는 의뢰인의 취업 경위, 수술 방식 등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한편 관계 법령을 검토한 뒤 수사기관을 상대로

    (1) 집도의가 주된 수술행위를 시행한 뒤 보조의가 세척, 봉합 등 마무리 작업을 하는 분업 구조는 대학병원에서도 취하고 있는 통상적인 수술 방식인 점,

    (2) 의뢰인은 저년 차 보조의로서 병원 내 업무분장에 따라 맡은 바 업무를 하였을 뿐 환자를 직접 상담하거나 광고행위에 개입한 사실조차 없는 점,

    (3) 고정급을 받을 뿐인 의뢰인이 대표원장과 공모해서 기망행위를 할 아무런 동기가 없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대한의사협회로부터 받은 질의회신서를 제출하고, 환자에게 설명해야 하는 의료진 정보는 환자에게 설명을 하는 의사 및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의 성명 뿐이라는 의료법 규정(제24조의 2)을 설명하면서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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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수사기관의 결정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태림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병원광고사기죄의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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