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전부 승소 이끌어내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국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명 전자음악 뮤지션으로, 전속계약이 만료된 지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 전 소속사A가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소장을 받았습니다.
소장에는 A사가 전속계약 기간 중에 의뢰인에게 지급했던 돈이 전부 선정산금이고, 수익 없이 손실만을 남긴 채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그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A사의 청구가 약 75% 인용된 상황에서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와 항소심을 맡아서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2. 태림의 조력
법무법인 태림 김선하, 하정림, 우지현 변호사는 연예기획사의 정산 구조 등 산업 전반에 대한 설명과 함께 A사가 의상비, 작업실 임대료, 용돈 등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선정산금이 아니므로 반환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펼치는 한편, 설령 선정산금이라고 해도 의뢰인은 계약기간 동안 이를 상회하는 정산금을 받을 만큼 수익을 올렸기 때문에 반환책임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적극적인 증거신청을 통해 A사의 법인계좌 거래내역, 계약기간 종료 후 의뢰인의 음원으로 A사가 몰래 취득하고 있던 수천만 원의 수익 등을 파악하였고, 소송 외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해 A사가 계약기간 중 의뢰인의 활동과 관련해서 지원받은 돈의 존재 및 규모까지 밝혀내며 주장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재판부에게 A사 주장의 부당성과 입증부족을 꾸준히 지적하면서 부당한 원심판결이 취소되어야 마땅함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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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태림의 변론을 받아들여 A사가 반환을 구하는 지급금이 의뢰인의 활동에 지출된 비용이 관련 수익보다 많음에도 지급된 것이라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A사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하며 원심판결을 뒤집고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연예기획업은 기획사가 아티스트를 대신해서 대금 수취, 비용 처리 등을 일괄 진행하는 구조로 인해 정작 아티스트 본인은 관련 내역이나 자료를 제대로 모르거나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사건 역시 정보 및 자료의 불균형이 매우 심한 상황에서 입증의 어려움이 컸으나, 상황에 맞는 전략 설정과 적극적인 증거신청을 통해 의뢰인의 부당한 피해를 막아낸 데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