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층간소음문제로 발생한 민사소송에서 당사자 합의에 의한 소취하 이끌어내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0년 초경부터 살고 있던 아파트 윗 층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큰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 뿐 아니라 의뢰인 가족 모두가 느끼고 있어 윗층 거주자(이하 \'상대방\')에게 찾아가 이러한 상황을 호소하였음에도 소음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위와 같은 현상이 수개월 지속되자 원래 지병을 앓고 있던 의뢰인의 아내의 병세가 더욱 악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도저히 참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 상대방의 아들이 기계공학을 전공하는 대학생이고, 그 아들이 일본에서 귀국한 시점부터 층간소음과는 다른 유형의 소음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상대방의 아들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러한 신고가 부당하다며 의뢰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도움을 요청하고자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왔습니다.
2. 태림의 조력
법무법인 태림 박상석, 윤성현 변호사는 상대방의 집에서 소음이 발생하였고, 특히 상대방의 아들이 귀국한 이후부터 층간소음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의뢰인의 고소는 타당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의 아들을 증인으로 신청하였습니다.
한편 태림은 의뢰인의 아내의 병세와 의뢰인이 이미 이사를 완료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상대방에게 \'이웃 간의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지 못하고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져 유감\'이라는 취지의 서면을 전달하였습니다. 이로써 무의미한 법적 공방을 마무리하고, 이웃간 분쟁을 원만히 합의하자는 내용으로 상대방에게 합의를 제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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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상대방은 태림의 합의 제안을 받아들여 의뢰인과 상대방은 원만히 층간소음문제를 합의하였고, 상대방은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