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물인도소송 승소한 사례] 아파트 무단점유하던 상대방에 대해 건물인도소송 전부 승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소유중인 자들로, 임차인(이하 \'피고\')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아파트를 임차하여 주었습니다.
이후 의뢰인들은 피고와의 임대차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해당 아파트에 실거주 할 목적으로 피고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였으나, 피고는 \'사정을 좀 봐달라\'는 말만 하며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해서 아파트를 무단으로 점유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피고와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곧바로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기 위해, 원래 살던 곳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후 피고와의 임대차 계약 종료 일에 맞추어 단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아파트를 무단으로 점유하게 되자 원고들은 거주할 곳이 없게 되었고, 이에 따라 레지던스에서 수개월간 매월 200만원 이상의 임차료를 내며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의뢰인들은 피고의 무단점유로 인해 주거지를 잃고 이로인한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피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태림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
2. 태림의 조력
법무법인 태림 김도현, 윤성현 변호사는 의뢰인들이 피고에게 보낸 갱신거절의사 카카오톡, 내용증명 등을 수집하여 해당 통지가 임대차계약 종료일 6개월전 내지 1개월전에 피고에게 도달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원거주지의 임대차계약을 피고와의 임대차계약 종료일에 맞추어 체결한 점 및 현재 주거지가 없어 레지던스에 살고 있는 점 등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의뢰인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및 제6조 제1항 제8호에 기한 적법한 계약갱신거절을 통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의뢰인들에게 아파트를 인도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의뢰인들의 갱신요구가 적법하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의뢰인들의 소장이 접수된 후에도 수개월간 답변을 하지 않다가 무변론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되자 비로소 무의미한 내용을 담은 답변서만을 제출하는 등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시켜 계속해서 의뢰인들의 아파트를 무단점유하려 하였습니다.
이에 태림은 재판부에 피고의 재판지연 행위를 지적하고 레지던스 임차료, 짐 보관료 등 의뢰인들이 입은 수천만원의 경제적 손실과 막대한 정신적 피해를 강조하여 재판부로 하여금 조속히 이 사건 판결을 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
3.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들의 갱신거절통지는 적법하므로 피고는 의뢰인들에게 [건물인도소송] 아파트를 인도하여야 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