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악성 임차인, 신속한 퇴거/명도 성공 "
1. 사실관계의 개요
의뢰인은 임대인으로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차일피일 명도/퇴거를 미루는 악성 임차인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특수 관계 때문에 원래 임차료를 받지 않고 있었는데, 이 때문에 임대인이 심지어 명도소송에서 승소(제1심) 하였음에도 임차인은 짐을 빼지 않고 \'돈이 없다, 나가면 갈 곳이 없다, 본인은 신용불량자이니 알아서 하라\'라는 등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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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태림의 조력
이에 따라 태림은 해당 악성 임차인의 가족 중 자력이 남아 있는 자를 특정하고, (기존에 임차료 약정 유무와 별개로) 해지 통보 이후 부당이득 반환 청구 및 명도집행 비용 청구 등을 할 수 있는 비용을 계산하고, 이에 대해 추가적으로 청구할 것임을 주장하시도록 권고하였습니다.
특히 아직 신용불량자가 아니고, 직장이 있는 임차인 세대 중 A를 특정하여, 해당 사람에게도 제반 집행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시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태림 명의로 위와 같은 내용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내용증명을 통하여 최종 통보를 하였습니다.
3. 결과
소송을 패소하고도 짐을 빼지 않던 임차인은, 태림 담당 변호사와 협의한 후 자발적으로 퇴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오래된 악성 임차인과 원만하게 이별하였고, 분쟁을 신속히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