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금 채권가압류 전액 인용(추가 현금소요 없이 전액 보증보험증권으로 인정) "
1. 사실관계의 개요
의뢰인은 A회사 측 권유로, 향후 진행될 개발사업에 거액의 투자금을 지급하고, 수익금을 해당 개발사업의 이득에서 환수 받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런데 투자금 지급 이후, 약속한 사업은 지지부진했음에도, A회사는 계속 회사 자산을 탕진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기지급한 투자금 등 금전을 담보하기 위하여 어떠한 수단이라도 쓰고 싶으시다고 하시며 태림의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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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태림의 조력
이에 태림은 A회사가 보유한 여러 자산이나, 계약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단순히 미수채권이나 매출채권이 아닌, 특정 계약상의 반환청구권 등이 금전 자산이 될 수 있음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투자금 채권가압류를 자문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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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전액 인용)
이에 따라 약 20억 원이라는 거액의 채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이 모두 인용되어 성공적으로 신속한 채권가압류를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위 가압류는 현금 공탁분이 없이 전액 보증보험 증권으로 결정됨으로써, 의뢰인의 추가 현금 지출 부담 없이 자산을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