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악성 임차인에게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 (전액 보증보험증권)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서울 강남 소재 빌딩 건물주로, 오랜기간 임대업을 영위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 하나의 층을 모두 쓰고 있는 임차인(상장회사)이 어느 순간 임차료를 제대로 내지 않았음에도, 사무실 짐을 전혀 빼지 않고 영업을 계속하면서, 인도(명도)를 차일피일 미루었습니다.
임차인이 \'곧 나가겠다\'고 하여 의뢰인(임대인)은 새 임차인을 구하였는데, 막상 약속한 날에 나가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어 새 임차인과의 계약도 깨지고, 이로 인한 위약금, 복비 등 손해가 막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임대인)은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 신속한 문제 해결을 문의하셨습니다.
- 2. 태림의 조력
이에 태림은 먼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통하여 제 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지 못하도록 하고, 신속히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인도를 받으실 것을 권고 드렸습니다.
신속한 진행을 원한 임대인의 요청에 따라, 태림은 기존의 여러 유사 사건 경험을 기반으로 신속하게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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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의의
이에 따라 법원에서는 신청 2일만에 담보제공명령을 발령하고, 담보제공이 이루어진 직후의 다음 영업일에 바로 결정이 고지되었습니다.
태림의 풍부한 실무경험과 업무수행경력에 의거하여, 빠른 권리실현이 가능했던 사안이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