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주만에 신속 한정승인 심판 수리(인용) "
1. 사실 관계
의뢰인은 얼마 전 어머님이 돌아가신 후, 어머님 명의의 상속재산 (부동산, 예금)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어머님이 생전에 사업을 하셨기에 알 수 없는 채무가 있을까 걱정되기도 하였고, 본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본인의 자녀들을 포함하여, 일가친척 수십 명이 연달아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는 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 2. 태림의 조력
이에 법무법인 태림 상속 전문팀은 한정승인을 권고 드렸고, 노련하고 많은 업무 경험을 기반으로 신속히 한정승인을 신청하고, 2주만에 즉시 한정승인 수리 심판을 인용 받았습니다. 위 과정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여러 비용들을 산정함으로써 가급적 상속인들에게 가장 유리할 수 있도록 자문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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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의
이에 따라 의뢰인은 상속재산을 일단 받으시면서도, 혹 예상 못 한 채무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풍부한 상속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한 법무법인 태림 상속전문팀의 조력에 따라 2주라는 이례적으로 신속한 기간 내에 빠르게 한정승인을 완료하고, 상속 관련 걱정을 한시름 덜어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