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침해 관련 고소사건 불송치 결정 "
해당 의뢰인은 국내 유명 대형학원의 강사입니다. 의뢰인은 진행 중이던 문제풀이 강의의 부교재로 문제로만 구성된 교재를 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기출문제 또는 그 변형문제들을 공유, 판매하는 사이트 운영자가 의뢰인이 사이트에서 판매 중인 기출 변형 문제의 저작권침해를 했다며 의뢰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의뢰인은 원만한 해결을 원하여 합의금 지급 및 사건의 조기 종결 의사를 내비쳤으나 운영자가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가 결렬되었고, 합의가 결렬되자 운영자는 의뢰인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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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지식재산권전문팀은 해당 사이트 운영자 즉, 고소인이 문제 삼는 기출변형문제들이 저작물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모태가 된 기출문제와 해당 사이트 외에 다른 사이트 등에 올라와 있는 기출변형문제들을 찾아 문제, 보기들을 전부 비교하였습니다.
비교 결과를 바탕으로 고소인이 문제 삼는 기출 변형 문제들이 이미 다른 사이트에 공개된 문제들과 다르지 않거나 창작적이지 않은 변형에 불과하여 저작물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판결 결과: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태림 지식재산권전문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고소인의 기출 변형 문제가 저작물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저작권법 위반 즉, 저작권침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