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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 대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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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압류_인용] 책임재산 보전 위한 부동산 가압류 성공

    • 구분 지식재산권(IP)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2-10-07
    • 조회수 479
      • 사례 간략소개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들이 결코 혐의보다
        과한 처벌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에 찾아주신 의뢰인에 대한 판결입니다.
    • 클릭하면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청구권 보전 위해, 영업비밀침해자 소유 부동산 가압류 성공 "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채권자)을 대리하여 의뢰인 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 및 무단 유출함으로써 의뢰인 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퇴사자(채무자) 및 퇴사자(채무자)가 운영하는 법인 소유의 가압류를 신청하여 인용하게 된 사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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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은(채권자) 감속기 설계 및 제조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로 채무자1 및 채무자3은 의뢰인 회사의 이사 및 직원으로써 의뢰인 회사의 기술 관련 정보들을 지득할 수 있는 지위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채무자1은 채권자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 남몰래 채권자 회사와 동일한 업종의 회사를 설립하였고, 채권자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 채권자 회사의 기술 정보를 빼돌렸습니다.


    또한 채무자1은 채권자 회사 소속 직원들을 통해 채권자 회사 소유의 기술 정보를 빼돌리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태림을 통해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압류 신청할 것을 의뢰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채무자가 사용하던 업무용 컴퓨터를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리고 채권자가 제조한 물건과 채무자 회사가 제조한 물건이 사실상 동일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 회사의 기술 관련 파일들이 모두 채무자의 외부 저장 매체에 이동, 복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1) 채무자가 반출한 자료들은 부정경쟁방지법 상 영업비밀의 성립요건에 해당된다는 점,


    (2) 채무자가 기술정보로서 의뢰인 회사의 영업비밀인 파일들을 외부저장매체에 이동, 복사하는 방법은 부정 취득으로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된다는 점,


    (3) 채무자의 영업비밀침해 행위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혔기 때문에 손해 배상의 책임이 발생했다는 점 등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채무자들의 태도로 보았을 때 자신의 재산을 은닉할 가증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본안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채무자들의 부동산을 가압류 신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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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 결과:


    손재판부는 법무법인 태림의 변호사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보전을 하기 위한 채무자들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할 것을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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