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가맹공사 과정에서 가맹본부와 마찰이 생겨 가맹계약을 해지하였는데, 가맹본부가 미지급 공사대금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와 이에 대한 대응을 요청하셨습니다. - 저희 법무법인 태림은 그간 누적된 가맹사업 관련 사건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 제공된 허위, 과장정보행위, 정보공개서 미등록 행위, 공사대금 산정 기준에 대한 기망행위,
공사진행 과정에서의 건설 관련 법규 위반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상대방의 부당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 제기시 의뢰인 입장에서 그에 대응되는 적절한 민, 형사소송에 나아갈 것이라는 점을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분명히 하였습니다.
- 저희 법무법인 태림의 내용증명을 받아본 가맹본부는 의뢰인을 상대로 공사대금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포기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가맹공사 관련 공사대금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