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소] 공사도급계약 이행하지 않은 피고에 대해 전부 승소 "
사건의 의의
원고는 상가 건물의 건축주이고 피고는 건축업을 영위하는 자로 원고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자입니다.
피고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골조완료가 되기 이전부터 선지급을 요구하고 갖은 핑계를 대며 원고의 집까지 찾아와 기성금의 선지급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지급시기보다 미리 혹은 정해진 기한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준공예정일보다 1개월이 지나도록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으며
공사현장을 방치했습니다.
- 태림의 조력
원고는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 주세형 변호사와 상담을 한 뒤 주세형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였고,
태림은 공사의 이행 및 촉구를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이행되지 않아 공사도금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다양한 증거들을 토대로 피고가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을 판단받고 공사도금계약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점을 들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