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의뢰인분들은 상대방(가해자)에게 연락을 받아 주식투자 빙자 사기사이트를 통해 리딩해주는 주식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거짓말을 통해 의뢰인들을 속여 금전적인 이득을 취했습니다.

2. 법무법인 태림의 조력
태림은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상대방을 사기혐의로 고소하였고 관련 증거들을 통해 피해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주식리딩방을 통해 관련 법을 위반한 것 까지 어필하였으며 범죄자가 점 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엄벌에 처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 - 3. 조력의 결과
법원은 저희 법무법인 태림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들이 받은 주식투자사기 피해가 크다는 것에 공감하여 상대방 즉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