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사단법인인 의뢰인은 정회원의 가족에게도 법인 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부여하여 왔는데, 회원 본인이 아닌 가족회원의 각종 문제행위를 이유로 정회원의 회원권을 정지하는 징계를 하였습니다.
이에 정회원은 의뢰인을 상대로 징계무효확인 소송 및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전문적인 대응을 위해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 2. 태림의 조력
법무법인 태림은, 우선 가족회원의 문제행위를 근거로 정회원을 징계할 수 있다는 점을 정관, 규약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소명하였으며, 나아가 잠정적으로 효력을 정지할 급박한 필요성이 없다는 점 및 정지해서는 안되는 사유에 대해서 까지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
3. 결과
법원은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계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정회원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본안 소송 외에 가처분 신청이 이루어지면 그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통상적이나, 본 사건은 객관적 근거 및 주관적 사유에 근거한 적극적 소명을 통해 이를 방어해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