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개요
의뢰인들은 문체부 산하 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들입니다.
공공기관에서는 최근 과거의 일부 유권해석을 들며, 재직하고 있는 청원경찰들의 정근수당 산정기간에서 군 복무했던 기간을 제외한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 있습니다.
사실상 일방적인 통보에 가까운 방식으로 앞으로에 대해서는 물론, 기존에 지급된 수당들에 대한 환수조치까지 주장함으로,
이에 부당한 환수 조치임을 법적으로 다투기 위해서 의뢰인 분들이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 2.태림의 조력
태림의 변호인단은 의뢰인들이 본 환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 및 집행정지를 구하였고,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집행정지 인용결정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들은 여전히 향후 지급된 정근수당 산정시 \'군 경력\' 제외를 밀어붙이고 있어 집행정지 신청을 재차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규의 해석상 청원경찰의 정근수당 산정시에 경찰공무원에 준하여 군경력을 합산하는 것이 적법한지에 대해 본안 소송에서 판단하기 전까지는,
일단 기존대로 군경력을 합산하여 정근수당을 산정하라\'는 집행정지 결정의 취지입니다. 그러한 내용을 담은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3.조력의결과
법원에서는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정지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