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망인의 자녀, 손자로,
망인의 아내 및 4명의 형제로부터 망인이 살아 생전
의뢰인들에게 망인 소유 부동산을 증여해준 것을 빌미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소장을 받았다며
급하게 우리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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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태림의 조력
이에, 우리 법무법인 태림에서는
의뢰인들과 면밀히 상담 및 분석한 결과,
1) 의뢰인이 수년동안 홀로 병수발을 도맡아 처리하고,
부양, 차남이었으나 집안의 대소사를 모두 나홀로 책임졌던 점,
2) 원고들이 주장하는 망인이 증여해준 부동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을 전면 반박하고,
3) 원고, 피고 이외에 망인에게는 사망한
다른 형제들이 있어 대습상속인이 존재하므로,
원고의 유류분 비율 전면 반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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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력의 결과
그 결과, 이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서도 우리 법무법인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들의 재산을
거의 대부분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