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같은 고향 사람인 지인과 그 지인이 소개한 사람과 함께 식당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이자 및 변제기 약정 없이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돈을 빌려줄 당시 피고는 자기 명의의 계좌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고
의뢰인으로부터 00은행 계좌를 빌려 식당 사업계좌로 이용했고
피고 역시이런 상황들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2021년 12월4일 피고에게 대여금 반환 요청을 해였는데 그자리에 있던 피고의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차용금 5천만원 확인 하였음"이라는 쪽지를 작성해 주며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했고,
또 2022년 5월 28일에는 피고가 직접 "의뢰인에게 5천만원을 빌렸습니다"라고 적힌
쪽지를 의뢰인에게 작성해 주며 채무의 존재를 모두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의뢰인이 피고인에게 대여금 반환을 수차레 요청하자
피고인은 돈이 없다는 핑계로 이를 계속 미루더니 의뢰인의 전화를 받지 않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고민하다 태림에 찾아와주셨습니다.
- 2.태림의 조력
태림은 의뢰인이 피고에게 이체한 통장내역과 통화내역 그리고 피고가 직접 쓴
차용증 쪽지를 가지고 처음 의뢰인이 빌려준 날 시점으로 모든 금전거래내역서와
상법 제 55조,54조에 따라 연 6% 의 법정이자를 청구할수 있는
마지막 변제일을 기준으로 변제 충당 내역을 계산해 남아있는 원금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증거들을 가지고 피고에게 대여금소송신청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의뢰인 또한 상대방에게 계좌를 대여해주고 변제기 약정 없이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대여금 신청이 기각이 될 뻔할수도 있는 사안이었으나
테림 변호인단은 엄연히 상대가 인지 하고 있었고 차용증이 있는 대여금이라
변제기 약정이 없어도 의뢰인이 대여금 반환을 요청하면 통화라도 되야 하는
상황인데 통화도 되지 않았다며 통화내역서를 증거로 제출하며 대여금임을
주장하였습니다.
- 3.조력의 결과
그 결과, 법원은 태림의 손을 들어주어 피고는 원고에게 전액을 단독으로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려주었으며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한다고 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의뢰인이 고향친구와 지인에게 이자 및 변제기 약정없는 대여금으로 청구한 청구금액이 인용되었다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보통 변제기 약정 없는 대여금은 기한이 없어 대여금소송에서 인정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태림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원금을 모두 피고에게 돌려받을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