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 업체는 공공기관(피고)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환경 물질을 검사하는 회사입니다.
이후 상대방측 회사에서 환경물질과 표기와 관련하여
원고 담당 공무원이 검사 표기 및 관리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국가배상청구를,
피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의뢰 업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사건을 맡은 변호인단은 구체적인 상황을 검토하여,
용역 업무를 받아 수행하는 의뢰 업체의 환경물질 자체검사와 공공기관의 검사 결과와 불일치한 부분에 대해 의뢰 업체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하다는 점,
이 사건 분석기의 검사 오류는 피고 대한민국의 책임 영역 내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의뢰 업체가 이에 관여할 수 없었다는 점,
위와 같은 도급의 과정에서 피고지자가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으로 피고지자의 공동불법행위에의 가담 내지 행위공동이 없다는 점,
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 측은 의뢰한 회사에 대해서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소 취하를 하였습니다.
공공기관과 사후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밸리데이션(공정 표준화 절차)업무를 수행한 의뢰 업체에게
발암 물질을 잘못 기재한 것을 재표기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을 제한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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