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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 대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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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손해배상 사건] 정부 기관 용역 업체 상대로 소 취하

    • 구분 민사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3-04-21
    • 조회수 312
      • 사례 간략소개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들이 결코 혐의보다
        과한 처벌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에 찾아주신 의뢰인에 대한 판결입니다.
    • 클릭하면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의뢰 업체는 공공기관(피고)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환경 물질을 검사하는 회사입니다

     

    이후 상대방측 회사에서 환경물질과 표기와 관련하여 

     

    원고 담당 공무원이 검사 표기 및 관리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국가배상청구를

     

    피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의뢰 업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사건을 맡은 변호인단은 구체적인 상황을 검토하여,

     

    용역 업무를 받아 수행하는 의뢰 업체의 환경물질 자체검사와 공공기관의 검사 결과와 불일치한 부분에 대해 의뢰 업체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하다는 점,

     

    이 사건 분석기의 검사 오류는 피고 대한민국의 책임 영역 내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의뢰 업체가 이에 관여할 수 없었다는 점,

     

     위와 같은 도급의 과정에서 피고지자가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으로 피고지자의 공동불법행위에의 가담 내지 행위공동이 없다는 점,

     

     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 측은 의뢰한 회사에 대해서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소 취하를 하였습니다.

     

     


      공공기관과 사후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밸리데이션(공정 표준화 절차)업무를 수행한 의뢰 업체에게

     

      발암 물질을 잘못 기재한 것을 재표기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을 제한한 사건입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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