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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 대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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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작인접권 침해정지_화해권고결정] 무단 음원 사용 수익 중단시킨 사건

    • 구분 지식재산권(IP)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3-07-03
    • 조회수 274
      • 사례 간략소개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들이 결코 혐의보다
        과한 처벌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에 찾아주신 의뢰인에 대한 판결입니다.
    • 클릭하면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태림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음원에 대한 저작인접권을 보유하면서 유통업자들에게 특정 음원에 대한 사용을 허락해주고 

    그 대가로 수익의 일부를 로열티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회사였습니다. 

     

    거래를 하던 상대업체가 더 이상 음반 관련 사업은 진행하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여 계약이 종료되었고 

    계약이 종료된 시점 이후로는 콘텐츠 사용 로열티를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에 맞닥뜨려졌습니다.

     

    의뢰인은 상대업체의 말만 믿고 있었으나, 갑자기 제 3자인 음원유통업체로부터 상대업체가 음원을 계속적으로 이용하면서 음반을 유통하고, 

    이로부터 수익을 얻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해 상대업체가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무단으로 음원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응을 하고자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김선하 변호사, 조훈목 변호사는 

     

    1차적으로 상대업체에게 무단으로 음원을 사용하여 얻은 수익을 반환할 것과 

    음원과 관련된 서비스 전체를 의뢰인에게 이관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상대업체는 내용증명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무단으로 음원을 유통하며 수익을 얻는 행위를 멈추지 않았기에 

    태림은 결국 저작인접권침해정지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소장을 받은 상대업체는 의뢰인 업체와 자신들의 음원은 동일하지 안다고 주장하며 침해사실을 부정했습니다. 

    이에 변호인단은 음원 간의 일치성을 검증할 수 있는 음원 솔루션을 실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그 결과 상대업체가 유통하고 있는 음원이 의뢰인 업체의 음원과 서로 일치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로서 상대업체가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이득을 취해온 사실을 입증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각 디지털서비스제공자에게 의뢰인의 음원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음반에 한하여 

    상대업체에 대한 미지급 수익금의 지급을 잠정적으로 중지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요청을 받은 제공업자들은 수익금의 지급을 정지함으로써 음원솔루션 결과에 대해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기재한 음원목록을 음원유통서비스 업체 각 웹사이트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이용자들로 하여금 다운로드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결정한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음원의 동일성을 입증하고 상대업체의 무단사용임을 인정받아 

    상대업체가 더 이상 무단으로 음원을 사용하여 수익을 얻지 못하도록 한 사례입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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