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이혼을 하고 싶은데,
이혼 소송이 아니라 조정을 통해 원만히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이혼전담팀은
조정 이혼은 1회 조정 기일에 최대한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간과 감정 소모를 막는 길임을 그동안의 사건 수행을 통해 잘 알고 있기에,
의뢰인에게 배우자와 충분한 상의를 통해 합리적인 재산 분할 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태림이 제출한 조정신청서를 바탕으로
해당 내용을 거의 그대로 수용하는 조정 성립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혼의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시간과 에너지 소모를 아끼기 위하여 조정이혼은 각광받는 이혼의 방법입니다.
변호사와 조정 신청서에 담길 내용만 합리적으로 조율하면
길고 긴 이혼 소송 대신 2~3개월 이내의 이혼 조정성립을 통해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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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