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회사 업무에 활용하려는 목적으로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했다가,
해당 프로그램의 개발자로부터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하여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박상석 변호사, 김찬협 변호사, 김용휘 변호사는
고소장 내용을 확인한 후, 이에 관해 의뢰인과 심도있는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다운로드받은 정황이 명확한 상황에서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였고,
저작권자와의 합의를 통해 반의사불벌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이후 저작권자와 연락하여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였습니다.
저작권자는 합의에 따른 처벌불원의사를 경찰에 밝혀주었고,
이에 경찰은 저희 태림이 주장한 저작권법 규정을 적용해 불송치결정(공소권없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프로그램을 우연히 다운받았다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때 초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진술하게 될 경우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태림의 변호인들이 의뢰인에게 가장 적합한 대응책을 강구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내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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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