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토지위에 미등기 무허가건축물 짓고
유지하고 있는 자로 인하여 토지 사용의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심지어 불법점유자가 제3자에게 전대를 하여 토지 소유권의 방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박상석 변호사, 하정림 변호사, 전종호 변호사는
우선,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불법 건축물의 소유자 내지 사실상처분권을 보유한 자에게
철거 및 토지 인도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하였고,
실제로 건물을 위 처분권자로부터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던
성명불상자에게 퇴거청구를 하였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면서, 점유자가 소장을 전달받음에 따라 당사자표시를 정정하였고,
상대방들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항변에 대해서는, 건축물 건축 당시 소유자가
동일하지 않음을 건축당시 건축을 하였던 자의 사실확인서를 통해 증명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의뢰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상대방들에게 즉각적인 퇴거 및 철거를 요구하는 대신 일정기간 시간을 주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해 위약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조정을 권고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지난한 소송으로 이루어질 수 있던 상황에서, 조정으로 신속하게 토지 소유권을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불법점유자라고 하더라도,
예상되는 항변(지상권, 임차권 등)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할 경우,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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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