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이혼한 전 남편이,
자기 명의의 계좌와 의뢰인 명의 계좌 간의 자금거래를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여,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김찬협, 김선하 변호사는 과거 이혼 사건 기록부터
당해 사건 기록까지 관련 자료를 샅샅이 검토하여,
의뢰인 명의 계좌는 전 남편이 혼인 당시 의뢰인 명의로 대신 개설하여
운용한 계좌였다는 점을 밝혀냈고, 전 남편이 주장하는 자금 거래내역은
사실상 전 남편이 스스로 두 계좌 사이에서 이체한 금원으로
의뢰인에게 대여한 금원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저희 법무법인 태림의 변론을 모두 수용하여,
원고인 전 남편의 대여금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전부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한 흔적이 있는 경우,
그 자금의 성격을 규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악용한 전 남편으로부터
수천만원에 달하는 부당한 대여금 청구 소송을 당했으나,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저희 법무법인 태림의 도움으로
전 남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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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