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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 대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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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임증재_기소유예] 배임증재죄로 고소당한 의뢰인 대리하여 기소유예

    • 구분 형사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4-02-16
    • 조회수 83
      • 사례 간략소개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들이 결코 혐의보다
        과한 처벌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에 찾아주신 의뢰인에 대한 판결입니다.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들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위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하여 상대방들이 민원 및 시위 등을 

    지속적으로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상대방들의 대표자가 의뢰인들에게 금원을 요구하였고, 

    의뢰인들은 상대방들의 요구를 거절하기가 어려워, 

    대방의 대표자에게 어쩔 수 없이 금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뢰인들은 배임수재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태림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들이 상대방의 대표자에게 

    금원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였고, 

     

    의뢰인들 중 일부 의뢰인들은 당시 상황을 알고 있기는 하였지만, 

    이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들 중 일부는 배임수재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다른 의뢰인들 중 일부에 대해서는 지시를 받아 일을 처리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의사결정을 한 의뢰인에 대해서는 상대방 측이 금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거절하기가 어려웠던 사정을 참작하여, 

    약식기소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배임수재 범행의 경우, 

    관련자들이 여러 명 입건되어 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의 경우 행위에 가담했는지를 명확히 가려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지급받은 상대방 측은 

    ‘돈을 준 측에게 먼저 돈을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상대방 측에게 돈을 주게 된 경위 및 이유에 대하여 일목요연하게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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