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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 대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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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정보처리장치(CCTV) 열람 등 금지청구소송 승소

    • 구분 개인정보ㆍIT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0-02-06
    • 조회수 1103
      • 사례 간략소개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들이 결코 혐의보다
        과한 처벌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에 찾아주신 의뢰인에 대한 판결입니다.
    의뢰인은 오랜 동창과 요식업체을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요식업체 운영과 관련하여 의뢰인과 동업자인 동창은 격일로 출근하여 운영하되 매월 수익을 균등하게 분배하기로 하였습니다.

    (영상정보처리장치(CCTV) 열람 등 금지청구소송 승소 사례)

    그리고 CCTV 4대를 설치하였는데, 동업자인 동창은 자신이 출근하지 않는 날에는 휴대폰에 설치한 CCTV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의뢰인을 감시하며,

    의뢰인의 행동을 시간별로 정리한 파일을 첨부하여 이메일 또는 근태를 지적하는 내용이 담긴 이메일과 문자를 수시 발송하였습니다.

    (영상정보처리장치(CCTV) 열람 등 금지청구소송 승소 사례) - 사건을 담당한 김선하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판례를 면밀히검토한 후,

    CCTV 또는 이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영상정보처리장치 즉, CCTV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므로 CCTV를 임의로 열람하거나, CCTV를 통해 촬영된 영상을 다운로드 받거나 이를 제3자에게 유포 또는 전달하는 행위는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목적 외로 CCTV를 사용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들은 삭제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업자인 동창의 불법 감시행위는 의뢰인의 사생활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자,

    위법한 개인정보 수집 ∙ 이용행위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재판부는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1) CCTV 설치 목적에 반하여 임의로 열람하여서는 아니되고,

    2) CCTV 열람을 통해 취득한 원고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전송하거나 유포하여서는 아니 되며,

    3) CCTV 열람을 통해 취득한 원고의 개인정보로 생성한 엑셀 파일을 삭제 및 폐기할 뿐만 아니라

    4)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영상정보처리장치(CCTV) 열람 등 금지청구소송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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