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장인 의뢰인은 계약을 통해 프리랜서 강사(원고)를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무단으로 수업에 빠지거나 사정을 늦게 알려 대처할 수 없게 하는 등 계약을 위반했습니다.
또한 원고를 대신하여 강의를 진행하는 대체 인력에 수업 진도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고, 이에 회원 부모들로부터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학원장이 임금미지급, 불법행위 등 손해배상 청구 당한 사건 모두 기각 사례)
원고는 갑작스레 이직 의사를 밝혔고, 의뢰인은 앞서 발생한 사건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용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에 마지막 수업 달의 수수료 정산을 요청했는데 요청 내역이 실제 원고가 수업한 내역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는 메신저 프로필에 의뢰인이 ‘아픈 사람을 자른다’는 식으로 둔갑하여 게시했고,
회원과 회원 부모들 및 소속 교사들이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회원들이 휴회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에 재산상 손해액과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2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학원장이 임금미지급, 불법행위 등 손해배상 청구 당한 사건 모두 기각 사례) - 사건을 담당한 김선하, 박상석 변호사는 의뢰인과 원고가 체결한 계약 내용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또한 실제 원고에게 지급한 임금과 원고와 의뢰인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을 분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원 내 다른 강사들에 증인신문을 요청했습니다. - 재판부는 김선하, 박상석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원고의 2,000만원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학원장이 임금미지급, 불법행위 등 손해배상 청구 당한 사건 모두 기각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