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림은 가사도우미 제도권 편입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관련하여 법정 경제단체에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은 \'가사 사용인은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사서비스는 대부분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가사서비스 품질보증과 가사근로자 보호,
일자리 창출 등으로 관련 법 도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가사도우미 제도권을 위한 특별법 제정 관련 자문제공 사례)
이에 김도현, 오상원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을 통해 근로기준법 준용이 가능한지 여부,
△특별법이 근로기준법 및 파견근로자법 등과 충돌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재외동포에게 특별법이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
(가사도우미 제도권을 위한 특별법 제정 관련 자문제공 사례)
△근로의 특수성에 따른 비판의 부당성 및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향후 노동자를 위해 어떠한 방식으로 입법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상세한 법률검토 의견서를 작성 및 제공하였습니다.
가사도우미 제도권을 위한 특별법 제정 관련 자문제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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