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림은, 영문으로 작성된 근로계약서(영문 근로계약서)가 국내법에 따라서 문제되는 사항이 없는지 검토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외국계 회사는 국내 근로기준법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국내 근로기준법에 위배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해 결정한 계약에 의해 성립하며
고용계약기간, 임금의 금액 및 지급시기, 근로시간, 해고사유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명시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또한 영문 근로계약서는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명시되어 있는 항목들을 토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에 법무법인 태림의 오상원 변호사는 △수습기간 및 수습기간 종료 통보방법 및 보상에 대한 부분,
△근로기준법에 따라 초과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지급 부분, △근무시간 및 유급휴일에 대한 부분 등,
영문으로 작성된 근로계약서가 국내 근로기준법에 따라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국내법에 따라 영문 근로계약서 검토 자문 수행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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